위헌 논란에 휩싸인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 '미아리 포청천'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과 이 법을 발의한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.<br /><br />김 전 서장은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"특정 지역(집창촌)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해야 한다"며 "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막는다는 것은 위헌"이라고 주장했다.<br /><br />한때 성매매 척결에 앞장섰던 김 전 서장은 "성매매 여성들이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서 이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"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.<br /><br />이어 "집창촌에는 장애인, 가난한 사람들, 밀입국자 등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온다"며 "여기에 출입하는 남자도 처벌하면 안 된다. 성적 소외자들도 보호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조배숙 전 의원은 이날 뉴스쇼에 출연해 "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범죄"라며 "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"이라고 주장했다.<br /><br />'생계형 성매매 허용' 주장에 대해 "생계형 범죄가 요즘 얼마나 많으냐"며 "(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한다면) 먹고 살기 힘들어 무전 취식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"이라고 지적했다.<br /><br />또한 "성 소외 남성들에게 성욕 해소 기회를 줘야 하고 그것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논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"고 반박했다.